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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2-05-25 13:46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697  
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용을 공시합니다.

 

(5-7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 

1. 대주주명

상신전자주식회사

2. 신용공여내용

신용공여일

2022-05-25

신용공여종류

대여

신용공여금액()

1,000,000,000

신용공여총잔액

1,000,000,000

만기일

2022-09-25

신용공여금리(%)

4.6

3. 자금용도

운영자금

4. 이사회결의일

2022-05-19

5. 기타

대주주의 특수관계인

[작성요령]

1) 주주와의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신용공여 시 기재

2) “대주주명에는 최대주주, 주요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신용공여를 한 개별 개인 또는 법인명을 기재(법인명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상호로 기재)

3) “신용공여종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1항 각호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의 분류에 따름

(: 대출, 지급보증, 리스물건취득 및 제반비용 할부금융이용액 등)

4) “신용공여 총잔액은 해당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총잔액을 말함

5) “기타에는 담보의 종류, 평가액, 주요특별약정내용 등을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