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용을 공시합니다.
(제5-7호)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1. 대주주명 |
상신전자주식회사 |
2. 신용공여내용 |
신용공여일 |
2022-05-25 |
신용공여종류 |
대여 |
신용공여금액(원) |
1,000,000,000 |
신용공여총잔액 |
1,000,000,000 |
만기일 |
2022-09-25 |
신용공여금리(%) |
4.6 |
3. 자금용도 |
운영자금 |
4. 이사회결의일 |
2022-05-19 |
5. 기타 |
대주주의 특수관계인 |
[작성요령]
주1) 대주주와의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신용공여 시 기재
주2) “대주주명”에는 최대주주, 주요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신용공여를 한 개별 개인 또는 법인명을 기재(법인명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상호로 기재)
주3) “신용공여종류”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의 분류에 따름
(예: 대출, 지급보증, 리스물건취득 및 제반비용 할부금융이용액 등)
주4) “신용공여 총잔액”은 해당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총잔액을 말함
주5) “기타”에는 담보의 종류, 평가액, 주요특별약정내용 등을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