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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2-09-26 13:42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544  
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용을 공시합니다.

 

(5-7)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 

1. 대주주명

상신전자주식회사

2. 신용공여내용

신용공여일

기존신용공여금액 10억원

신용공여종류

대여만기연장

신용공여금액()

1,000,000,000원

신용공여총잔액

1,000,000,000원

만기일

2023년 3월 25일 (2022년 9월 25일에서 연장)

신용공여금리(%)

4.6

3. 자금용도

운영자금

4. 이사회결의일

2022년 9월 19일

5. 기타

대여만기일을 2023년 3월 25일로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