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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2-09-26 13:42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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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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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용을 공시합니다.
(제5-7호)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1. 대주주명 |
상신전자주식회사 |
2. 신용공여내용 |
신용공여일 |
기존신용공여금액 10억원 |
신용공여종류 |
대여만기연장 |
신용공여금액(원) |
1,000,000,000원 |
신용공여총잔액 |
1,000,000,000원 |
만기일 |
2023년 3월 25일 (2022년 9월 25일에서 연장) |
신용공여금리(%) |
4.6 |
3. 자금용도 |
운영자금 |
4. 이사회결의일 |
2022년 9월 19일 |
5. 기타 |
대여만기일을 2023년 3월 25일로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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